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경제 활동에서 퇴직 한 후 지급 기준 연령 이후에 조금씩 돌려 받으면서 나와 가족을 보호 할 수있는 연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65 세인데 생년월일에 따라 수급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고령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고 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 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연금을 받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공적 연금이며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만합니다. 국민 연금에는 노령 연금, 분할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 세 이후에받는 연금은 노령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갑작스럽게 경제 활동에서 퇴직하고 국민 연금 지급 기간까지 기다릴 수없는 경우 노령연금 기준 연령을 5년 앞당겨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지급 기간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연령도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단, 국민연금은 5 년 조기에 받게되므로 1 년 일찍 받으면 6 %, 2 년 12 %, 3 년 18 %, 4 년 24 % , 5 년 30 % 감면 지급됩니다. 30%의 감액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 따라 조기 청구가 가능 하나, 반드시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 연금 공단에서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한내용은 아래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가입기간

www.nps.or.kr

 

  -노령 연금 납부 청구서 (서명 또는 인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상세한 결혼 증명 증명서

  -수익자의 예금 계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변경이 되었는데 몇년 후에는 70세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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