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집에서 간단히.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는 매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야기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도 아래 순서를 따라하셔서 직접 열람 및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고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첫 화면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아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라는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고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집합건물, 토지, 건물)을 선택하고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임야 등을 포함하고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을 말하며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이야기합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넣고 검색을 하니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유자 정보가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맞다면 [선택]을 누르고 말소사항을 포함할지 선택하셔서 [다음]을 누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안내되고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프린터, 캐논 프린터, HP 프린터 등을 발급하려는 컴퓨터에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우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적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용어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상세하게 설명해놓은 사이트들이 많으니 천천히 공부하며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본 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공감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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